
새출발기금 제도 개요
“새출발기금”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, 사업자 대출·영업 관련 대출 등
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차주에게 원금 조정, 금리 조정, 상환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제공하여 채무 부담을 낮추는 제도입니다.
이번에는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며, 바뀌는 내용 등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.
22일부터 바뀌는 지원 확대 내용
1 ) 지원 대상 확대
— 기존보다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도록 기준 완화됩니다.
예를 들어 사업 기간, 대상 시점 등이 연장되었습니다.
2 ) 원금 감면율 최대 90%까지 확대

— 특히 저소득·사회취약계층 부실차주 중 무담보 채무·총채무액 1억 원 이하인 경우,
또는 기초생활수급자·장애인·7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원금 감면율을 기존 최대치보다
높여 90%까지 가능하게 합니다.
3 ) 상환기간 및 거치기간 연장
— 기존 상환기간보다 더 긴 기간, 또한 거치기간 조정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 간소화·지원 속도
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4 ) 부실 우려 차주에 대한 지원 강화
— 곧 빚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차주들에게도 조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절차가 개선됩니다.
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?

그러하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이에 대하여 지원 대상의 다음 조건을 알려드리자면,
-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(폐업·휴업 포함)
- 부실 차주(3개월 이상 연체) 또는 부실 우려 차주(연체 우려) 등 채무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우
- 총 채무액 기준, 담보·무담보 여부 등에 따라 감면율 차등 적용됨.
특히 무담보 및 낮은 총 채무액 차주가 더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.
위와 같은 어느 정도의 조건에 만족해야 합니다!
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

새출발기금은 22일부터 개선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것을 확인하고,
제도 변경 공문(새출발기금 홈페이지·금융위 공지)을 꼭 참고하신 후에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
먼저 신청 시 본인의 채무 내역·금리·상환 조건 등을 정확히 파악해 둬야 나중에 감면율 협상에 유리합니다.
또한 기한 내 신청 여부, 제출 서류, 증빙 필요 여부 등 절차를 잘 확인해야 하며,
지원 확대 조치가 소급 적용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존 신청자도 제도 개선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!
새출발기금 제도의 이번 개편은 소상공인·자영업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려는 조치인데요,
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라면 꼭 제도 개선 내용을 확인하고, 22일부터 시작되는 개선안을 활용해
새로운 시작의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!
출처: 정책브리핑 및 금융위원회 발표 다음, 네이트 뉴스, 새출발기금 공식 웹사이트 안내 새출발기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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